우리금융, 경영진 감찰조직 '윤리경영실' 신설···내부통제 강화

윤리경영실장으로 이동수 변호사 영입

2024-12-26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규모 횡령,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 '윤리경영실'을 신설한다.

우리금융은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윤리경영실은 내년 3월 출범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산하로 편제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행사한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 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고도화했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