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사업 M&A 참여, 법으로 막아야"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모펀드 개입' 사례 들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모펀드 개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이 주최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내 자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본 흐름을 만들어 내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인력 감축, 단기 성과 추구, 냉혹함 추구, 쥐어짜기, 먹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토론회는 주로 고려아연 경영 분쟁 과정에서 국내 대형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개입에 대해 다뤘다.
다수의 토론 참여자가 고려아연 사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이다.
발표자였던 이창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명확히 존재하긴 하지만,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 기업이었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 의해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경우,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전혀 마련해 주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업의 주총 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간 대체로 '중립'을 표명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총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체계를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만약 고려아연 사태에서 MBK파트너스가 분쟁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도 해외 사모펀드가 참여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직면하면서 2018년 이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간산업 관련 기업 인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일본도 CFIUS를 통해 중국의 지분 투자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