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35억원 과징금 부과
2025-01-23 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남은행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1022억49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 액수는 회사 140억원, 은행장 7000만원이었다.
경남은행 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가 과징금, 감사인 3년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크솔루션스는 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품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또한 외부 감사를 방해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