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 정보 유출 후 부당이익자 적발

2025-01-30     이서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개매수를 실시하기 전 정보를 지인에게 흘려 주식을 매수해 크게는 수 십억원의 부당 차익을 실현한 이들이 적발됐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차 회의에서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인 A사의 직원은 지난해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2021~2023년 중 3개 종목의 공개 매수 정보를 알고선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지인에게도 이를 전달해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3명 중 2명은 공개매수 정보뿐 아니라 유상증자와 최대주주가 바뀌는 계약 체결 정보까지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지난해 공개매수는 26건으로, 지난 2022년 5건 대비 무려 5배나 증가했다. 공개매수의 경우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돼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호재로 작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제도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