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2025-01-30     송지순 기자
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3~14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본래 목적 외에 조리식품, 커피 판매 등 식품접객업을 하며 영업을 확장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