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1-31     김수현 기자
23일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후 상호주 외관을 근거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영풍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함으로써 주주권의 본질 부분을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윤범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