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의 반격···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 제안

2025-02-05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의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회장이 영풍정밀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의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 측은 주식회사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 방안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