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 시작
내달 18일까지 신청받고 상반기 중 소송 조정위 조치에도 환불 거부 업체 수두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의 리스트를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 및 환불할 금액이 적은 40여개 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환불 거부 업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등 대형 여행사와 △호텔롯데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체 △토스페이먼츠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PG사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조정으로 1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8054명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조정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만 받는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인지세만 내고 재판 승소 시 성공보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