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3개월간 신규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FIU 제재 확정(종합)
특금법 위반 다수 발견···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과태료 추후 결정···두나무 "제재 취지 공감·개선안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출고를 금지하는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는 '면직' 조치가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대한 특금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후 이같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FIU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올해 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최종 통보했다. 이석우 대표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는 '면직' 조치, 팀장급 5명은 '견책', 그 외 팀장급 2명은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앞서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두나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동안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고,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도 5785건 발견됐다.
고객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이나 확인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도 18만9504건에 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도 906만6244건 발견됐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이 의심거래를 했음에도 FIU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향후 추가 제재심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재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비트 내 기존 및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신규 가입자의 외부 거래소 입·출고는 일정 기간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