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나가라'···"자동차보험 과잉 보상 줄여 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엔 '향후치료비' 지급 금지 마약·약물 운전도 보험료 20% 할증 "자동차보험료 3% 내외 인하 효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보상·보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면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고자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과잉진료·장기치료 등으로 관절·근육 염좌(긴장·삠)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로 중상환자(연 3.5%)의 2.5배 이상 높았다. 또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2023년 한해에만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는데,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은 강화하고 보험제도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관절·근육 염좌(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한 후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안내한다. 만약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른 보험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 세부 운영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