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제도·유상증자 공시 위한 증권사 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옥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은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IPO 주관업무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이 마련됐는지 확인했다. 점검 대상(19개사)은 모두 관련 내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과 공모가 산정기준은 추상적으로 기재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실사팀 구성 및 심의수준 결정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일부 반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IPO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에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주관사내부배정기준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조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한다. 또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돼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집중 심사 대상은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이다. 또 중점심사 대상이 된 경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이 충실히 기재됐는지도 살펴본다. 유상증자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