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식] 31일까지 15만 보 걷기 도전···'문화상품권' 지급

2025-03-09     유원상 기자
광명시청

[서울파이낸스 (광명) 유원상 기자] 경기 광명시보건소가 오는 31일까지 일상 속 걷기 실천 생활화를 위해 '2025년 제2회 다함께 광명해요'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걷기 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 예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31일까지 15만 보 걷기에 성공한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 1일 최대 1만 보까지 인정한다.

참여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하단 커뮤니티 탭에서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를 검색해 가입한 후 광명시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나기효 시 건강위생과장은 "많은 시민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끝에 신탁부동산 체납액 4300만원 징수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300만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으나 B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법에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에 한해 신탁사에 동일 물건지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대응했고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후 B 은행은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되자 체납액 4300여만원을 완납하고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