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펀드판매 프로세스 강화
펀드리더제, 차별화된 펀드 판매재격제도 등 실행
2009-02-02 안보람 기자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펀드리더제 , 차별화된 펀드 판매자격제도 운영, 펀드클리닉 시스템 서비스 체계적 제공 등 구체적 실행안들을 실시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의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펀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펀드판매창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이를 664개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해 매월 1회 실시키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문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은행은 '펀드리더제'도입을 통해 프라이빗뱅킹(PB)이 없는 영업점 일반고객들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펀드 판매자격을 6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가능금액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펀드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로부터 자격 취득 후에도 각종 집합연수, 판매인 보수교육,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등 최소 119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만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펀드클리닉 시스템을 개발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매일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Happy Call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펀드잔고 통보서비스, 월말수익률 통보서비스, 상하한 수익률 통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펀드 평가금액 통장 인자서비스, 주기적인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선제적 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실시한 제2차 펀드판매회사평가에서 최우수 판매회사에 선정됐다"며 "하나은행 펀드 판매직원들은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