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재건축시 '임대' 의무화 폐지

2009-02-25     이양우 기자

용적률도 확대...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또 나왔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의무화된 임대 주택 공급이 폐지되고, 재건축 용적률도 크게 올라간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23일 이같은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김으로써 국회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에따라, 이달초 소형의무비율이 완화된데 이어,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도 조만간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1/4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짖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혀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같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을 할때 용적률이 최고 300% 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는 재건축 아파트는 많게는 절반까지 소형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나 전세주택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기 위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거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되 소형 주택을 섞어 짓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내년 2월초까지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안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60% 또는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