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 손해배상판결에 제이튠엔터 '下'

2009-03-20     안보람 기자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하와이 공연 무산 손해배상 판결이 전해지며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개장 30분도 지나지 않아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20일 오전 11시22분 현재 제이튠엔터는 전날대비 80원(14.68%) 내린 4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게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약 1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