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저축銀 PF규제 불똥 튈까 ‘긴장’
금융당국, PF 건전성 제고 위해 여타업권 확대 추진
캐피탈 “저축은행과 상황 달라 동일기준 적용은 부당”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캐피탈사들이 저축은행발 PF규제가 캐피탈 업계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긴장하고 있다. 충당금 등의 적립기준이 높아지는 등 경영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타 업권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총 대출 대비 PF대출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에 캐피탈사들은 저축은행발 PF규제가 캐피탈업계로의 확산이 가시화됨에 따라 긴장하는 한편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등의 PF 규제를 캐피탈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한도와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캐피탈업계의 PF자산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저축은행권 PF의 경우 브릿지론(착공․분양 前단계) 비중 및 총 대출 내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PF 대출 부실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저축은행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 PF대출 중 브릿지론 비중은 저축은행권이 67.6%, 여전업권은 48.3%,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축은행이 18.2%, 여전업권은 4.0% 수준이다.
또 연체율은 저축은행권이 10.6%인데 반해 여전업권은 3.7%로 3배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저축은행권이 8.7%로 여전업권 2.9% 대비 현저하게 높다.
캐피탈 업계는 우선 저축은행의 PF 규제가 캐피탈업계에 확대 적용될 경우 충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져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정상여신의 경우 0.5%, 요주의여신이 1%~9%, 고정이하여신이 20% 수준이다. 하지만 PF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정상여신의 경우 0.5~3%, 요주의여신이 7~10%, 고정이하여신이 30%로 강화된다.
또 다른 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PF 사업에 저축은행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PF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미 금융당국의 PF규제가 타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가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PF사업을 거의 전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캐피탈 업계의 PF관련 상황이 저축은행권과 크게 다른 만큼 캐피탈 등 여전업권은 대출비중과 연체율 정도가 비슷한 보험사 수준의 규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캐피탈 업계는 우선 PF 대출에 보험사 수준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 이후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할 것과 부동산 PF대출자산의 만기가 평균 3년임을 감안해 최소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