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자동차 보험, 알아둬야 할 점은?

2010-06-03     문선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이달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중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해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특약가입기간 중 이를 준수하면 약 8.7%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요일제 자동차 보험이 실시를 기다려왔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많았던 만큼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문의가 각 보험사마다 빗발치고 있다.

이에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우선 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최근 보험개발원 인증을 받은 ㈜오투스의 OBD 단말기는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된다. 대상 차량 모델은 ㈜오투스,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운행정보확인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는 차량의 시동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장치로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OBD는 보험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며 오투스 홈페이지(www.autus.kr) 또는 전화주문(☎1688-0183, 070-7430-1530)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4만5000원(부가세 별도)이다.

OBD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려면 OBD를 컴퓨터의 USB에 꽂아 단말기 정보를 다운받은 후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행 기록을 전송하면 된다. 특약 가입 후 15일 이내에 OBD에 기록된 차량 정보 등을 전송해야 하며, 가입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도 가입기간 중 운행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가입 후 차량을 바꾼 경우에는 요일제 가입기간에 차량을 교체한 경우 차량 교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OBD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약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약정요일에 운행하더라도 1년간 3일 이하 위반한 경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정한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상이 가능하지만 다음 연도에 특별할증(약 8.7% 수준)이 부과된다.

약정요일이라도 설,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는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약정요일에도 오전 7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운행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따라 위반 기준일수가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3~6개월 남았으면 1일 이하, 6~12개월 남았으면 2일 이하는 위반해도 괜찮다. 단 보험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으면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