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ㆍ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

2010-08-29     전종헌 기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는 한편 시기도 늦춰지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