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의무보유예탁제도 시행
예탁원, 의무보유예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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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무보호예수제도에서 의무보유예탁제도로 전환
발행회사, 증권사, 예탁원사회적 비용+업무 부담 '절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발행회사, 증권회사, 예탁원이 기존 의무보호예수제도 시행에 따라 지고 있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의무보호예수제도의 경우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했고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 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및 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되어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약 6억 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또 신규 보호예수, 담보설정 등을 위한 반환, 유상증자 등 증권권리행사 및 증권교체에 따른 재보호예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 업무부담 가중시킨 상황이었다.

이번 의무보유예탁가 신설됨에 따라 이같은 단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발행회사의 경우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약 1/8로 절감될 수 있다. 또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탁원도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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