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많으면 건실해지나?
금융, 감독 많으면 건실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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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한은법은 등장부터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갖도록 한 것과 금융안정을 설립목적에 포함시킨 것.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이다.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킨 것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한은이 한은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목적은 공동조사권이었고 금융안정은 감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급히 추가된 혐의가 짙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금융노조가 한은의 감독기능 강화에 불편해 하는 것은 “금융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할 것”이라는 성명 내용처럼 서로의 이해상충에 따른 반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지적한 문제는 분명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미 기관 명칭부터가 감독기능을 앞세운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데 금융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결여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감독기능을 한은과 공동으로 행사한다니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오른다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근의 금융 감독 부실 문제가 감독기관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만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금융노조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감독기관 자체가 부실했다면 그 기관을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감독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머리 꼭대기에서 휘둘러대는 옥상 옥의 구조가 문제였다면 감독기관을 더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금리정책에서 계속 실기해온 점으로 미뤄 봐도 그럴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금리정책 추세와도 무관하게 오로지 정권의 성장드라이브에 힘을 싣기 위해 미적대다가 결국 심각한 물가문제로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이 잡히게 만든 한국은행이다.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정책에 때로는 맞서기도 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조차 결여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감독권을 쥐어주는 것은 불필요한 감독기관 숫자 늘리기에 불과할 개연성이 너무 큰 것이다.

수치적 성장에만 목을 맨 채 물가를 내팽개친 정권의 입맛만 맞추느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한 한국은행에 감독권을 더 하는 것은 현재의 금융정책`감독 구조상 타당성이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한국은행 3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반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자본의 자율성 보장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 하자면 은행 역시 정책당국의 권고를 명령으로 여기고 복종만 할 필요도 없을 성싶다. 또 금융자율화 이후 어느 면에서는 은행의 자율성이 조금씩이나마 자라고 있긴 하다.

그만큼 금융리스크도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까닭에 최근의 가계저축 일시중단 사례도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분명 감독기능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인다.

실상은 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커지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현재와 같이 세계의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실물 부문보다는 금융 부문이라는 점을 봐도 은행의 자율성 확대가 매우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자본의 욕망에 휘둘릴 위험을 견제할 금융 감독의 필요성은 분명 크다. 그러나 최근의 재경부`감독원`한은의 일체화된 횡보를 보면 기관 숫자 늘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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