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개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재무 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의 채무 기업이 부실화 되면서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중첩적 재무인수 요구가 폐지된다.
또, 기업 여신 실행 이후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은행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기업여신관행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10월 말까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최고 여신결정기구가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의결할 경우는 예외다.
또, 은행의 기업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특정약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발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는 한편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계열주 등이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외환,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은행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업종에 대해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여신관행 개선 추진은 그간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 7월6일 개최해 은행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