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사 퇴출요건 강화 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9일 발표할 방침이다.
퇴출제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소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20억∼30억원, 코스닥 등록기업은 10억원을 밑돌면 퇴출하는 것과 최저주가 요건의 경우 코스닥은 액면가의 40%, 거래소는 20% 가량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현재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인 자본 전액잠식 2년이면 퇴출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6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퇴출되는 현행 기준도 상장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며 월평균 거래량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소폭 단축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