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전국 확산
서울시,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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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휴업일 한달에 1~2회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서울시가 유통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에 대해 강제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월 2회 대형마트를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9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한 달에 적어도 1~2회 정도 강제휴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67곳이다. 자치구별로 평균 10~15곳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높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큰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또한 매달 평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휴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일부 자치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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