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와 사기쇼핑몰 공개
공정위, 네이버와 사기쇼핑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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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짜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팔거나 돈만 챙겨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돈을 냈지만 물건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만 지난 1월 400건이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 신고가 들어온 인터넷 쇼핑몰 이름과 피해 내용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한 달에 5건 이상, 석 달에 1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면 이름을 공개해왔다.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민원다발 쇼핑몰이라는 내용이 블로그 검색 항목 윗부분에 뜨게 된다.

민원다발쇼핑몰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도 해당 쇼핑몰 이름을 알 수 있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개기준에는 연간 전자상거래 민원상담 건수가 9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민원다발쇼핑몰은 한 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름공개 기한은 한 달이지만 쇼핑몰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이름을 내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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