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해지전 병력 이유로 부활거절 못한다
보험사, 계약해지전 병력 이유로 부활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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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 전 병력사항 및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모두 6개 사항이다.

우선 계약 해지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거절 관행이 개선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전 보험금 지급'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지전 보험금 지급 및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거절시 향후 부활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범위가 축소돼 부활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 후 동 단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여객수송용 선박'이 포함토록 개선했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현재 상해, 질병보험에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타 보험(일반손해보험 등)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의사능력이 결여(예: 식물인간)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지정 대리청구인이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고용주)와 피해자(근로자)간 종속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손해방지 비용(응급처지, 호송 등)도 포함해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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