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해제 요건 강화
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해제 요건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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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단기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과 해제 요건이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5일 시장감시부가 보통주에 대해 현행 주가가 5일간 75% 이상 상승이 3일간 지속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2일 연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예고횟수이 현행 2회에서 1회로 변경되고 감리종목 지정도 이전보다 1일 빨라지게 된다.

또 신규 및 분할상장 등 시가기준가종목의 감리종목지정 요건을 강화해 시가기준가종목은 기준가 결정 후 매매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7일간 상승률이 동업종 산업별수정주가평균 또는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지정요건도 6일간 상승률이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 또는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으로 변경됐다.

감리종목 지정 후 3일째 자동해제 되던 해제요건도 강화돼 △감리종목 지정 3일 째 날(T+2)의 종가가 지정전일 종가 미만이거나 △감리종목 지정 3일 이후의 날로써 당일 종가가 3일전의 종목 미만(단, 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상승한 경우 제외)인 경우에 감리종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선주 감리종목의 2차이상 매매거래정지 요건을 기존 직전 거래정지 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당일 주가 하락시는 제외)에서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인 경우(당일 주가 하락시는 제외)로 개선했다. 거래정지일은 3일로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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