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기획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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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과 관련,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을 감안할 때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9일 재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세엔 없고 국세엔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부는 "국세납부는 국가와 납세자간의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시 1~3개월 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납부에 비해 이자상당액(신용카드납부일~결제일)만큼 이익을 본다"면서 "국세체납 시 가산금(3%+1.2%×체납월, 최대75%) 또는 현금서비스로 국세납부 시 이자(월 약 2%) 부담과 비교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세납부에도 카드사의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 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돼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수익을 내 수수료를 충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한편,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됐다. 처음 시행 당시 수수료는 1.5%였으며 다음 달부터 납부세액의 1%로 낮아질 예정이다. 카드 납부한도는 2008년 200만원, 2010년 5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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