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층 고금리채무 전환대출 최대 2500억 공급
금융위, 청년층 고금리채무 전환대출 최대 2500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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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금리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공급 등 각종 서민금융제도가 보강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다 민감한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대학생 고금리(20%↑)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 공급이 최대 25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재원은 올 상반기 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해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소금융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매년 300억원을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키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제도의 공급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소금융 지원 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키 위해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 심사 시 소득·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도 적용키로 했다.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금감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유인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올해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 규모로 신규 확대해 신용회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탑(One-Stop)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새희망네트워크(캠코 운영)를 확대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을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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