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체납세금 신용정보회사 선별 위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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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법추심회사와 다르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우리는 언론에 등장하는 불법추심회사와 다릅니다."

3일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사진)은 서울에 한 한정식 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 1박2일 일정 중 신용회복위원회 간담회 때 불거진 불법채권추심 민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불법 업체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업계가 위탁 추심한 채권을 들며,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관련해선 "우리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가 새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봤냐"고 반문하면서 "(주변의) 생각보다 정보 오·남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업계의 숙원 과제인 체납 국세·지방세·국가채권 위탁 추심의 필요성도 빼놓지 않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에서 체납 세금을 추심하는 것보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서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모든 체납 세금을 민간에 위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권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작년 10월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새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에서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 사설채권추심 업자(AMC, 협회 추산 2만명)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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