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졸업후 2년간 연체정보 유예
학자금대출, 졸업후 2년간 연체정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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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으로 취업 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연체정보를 졸업 후 24개월까지 유예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연체정보를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유예는 학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한 학국장학재단,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은행권에서 대학생에 대한 고금리 전환대출이 공급되는 시점에 맞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연체정보를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를 보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졸업 후 24개월까지 유예하고 기존 대학생 대출에 대해서도 용도가 학자금 대출인지 여부를 조사해 학자금 대출로 판단될 경우 연체정보를 24개월까지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NICE, KCB 등 신용평가회사 등에 이 같은 사항이 적용돼 신용평가 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서민금융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금융권에서 6월 출시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금리는 연 6%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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