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모집업자 전화문자 '주의보'
불법대출모집업자 전화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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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부산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불법대출모집업자의 대출문자를 받고 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모집업자는 이번에는 은행에서 37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10%의 보증보험료를 요구했고 첫 대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겨 보증보험료를 송금했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영업을 하는 B씨 부부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던 차에 불법대출모집업자로부터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서류작업을 통해 1억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작업비용으로 여러 차례 걸쳐 800만원을 송금했다. 대출 여부을 문의할 때마다 차차 해결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자 지급한 작업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불법모집업자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을 울리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등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비나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 제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전년比 3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4배↑)에 달하는 등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불법대출모집업자의 서류위조·소득증명 비용 등의 요구에 응해 실제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금융회사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작업 대출은 대부분 사기이나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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