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대상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금융위, 개인 대상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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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A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A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이처럼 근저당이 가장 흔히 쓰이는 담보수단이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개인 차주에 대한 포괄근저당 전면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근저당 제도가 개선된다.

포괄근저당이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말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신규 대출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설정돼 만기가 많이 남은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일반근저당(한정·특정)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예외적으로 포괄근저당이 설정가능 한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기업에 한해 등 구체화 하는 한편, 은행이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 및 보관 후 포괄근저당을 설정 가능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은행이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켜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용하는 문제점도 지적됨에 따라 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법령상 금지되는 부당한 포괄근담보 요구 행위에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정근저당이란 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로 한정되는 근저당을 말한다.

이 외에도 채무의 상환 등으로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으나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등기유용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대출상환 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부동산 매매 시 은행의 채무승계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통장·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토록 지도해 은행의 채무승계 승낙절차 누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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