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신고접수·단속 착수
정부, 불법사금융 신고접수·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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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에 대해 초과이익 전액 환수
불법채권추심 제재시 3년 추심위탁 금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에 착수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금감원)이며, ☎112(경찰), ☎120(지자체 서울·경기·인천·부산)은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16일 국무총리실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총 1만1500여명을 집중 투입해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적으로 이달 18일부터 내달 31까지 금감원·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는다.

또, 대검(형사부)과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경찰에 전담수사팀(1600명)을 구성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의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 2차로 서민금융지원기관( 미소금융 등)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가명) 신고접수,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형별로 제도개선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불법고금리에 대해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 39% 초과분, 미등록 대부업체: 30% 초과분)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며,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불법대부광고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신속한 폐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해 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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