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공포시기는 오는 7월쯤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의 과반수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