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금융사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운영 '미흡'"
"49개 금융사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운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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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이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이 중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26일 금감원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 등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비중이 전체 점검 대상 304개(은행 18, 저축은행 96, 여전사 60, 생·손보 39, 증권 60, 자산운용 11 등) 금융회사 중 13.8% 수준인 42개사로 나타났다.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한 곳은 9곳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해진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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