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적법한 대부업과 불법사채업 구분해야"
양석승 "적법한 대부업과 불법사채업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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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를 개최했다.

대부금융協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우리 국민들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알지 못합니다. 적법한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하기 위해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26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적법한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대부업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회장은 전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포폰 이용한 대출사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서민금융포럼에서도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바꿔 불법사금융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에서 대부업계는 최근 정부가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해 척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업계도 사회를 좀 먹는 악덕 불법사채척결에 앞장서고 아울러 업계와 거래하는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불법사채 척결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우선 전국 불법사채 대출광고를 수집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사파라치 제도(불법사채 신고포상제, 총 상금 5000만원, 불법사채업자 1인 신고 당 10만원)를 확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소비자 민원 100ppm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협회 회원사의 소비자민원 발생률을 1만명당 1건으로 낮추자는 운동이다.

더불어 1사 1인 준법지원인을 지정해 회사마다 민원처리 및 직원교육 등 규정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의무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계 채무자 상담센터'를 개설해 과다채무 및 경제력상실 등으로 채무불능상태에 처한 한계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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