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한 정유사들에게 과징금 4백억원을 덜 부과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감사원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며 과징금을 덜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5개 정유사의 나눠 먹기 담합과 관련, 여러 개의 법위반 행위를 동일한 법위반 행위로 판단해 정유사 두 곳에 각각 202억 원과 128억 원을 부당 감면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하나의 법위반 행위로 볼 지, 여러 개의 법위반 행위로 볼 지는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7개 LPG 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위반 횟수를 줄여 과징금 55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횟수 산정기준을 의결일 기준으로 할 지,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할 지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의 해석에 대해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과 같은 기능으로 향후 재심의 청구 등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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