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오익환 전무-'실손보상 허용, 세계화 촉진 국민편의 증진'
교보생명 오익환 전무-'실손보상 허용, 세계화 촉진 국민편의 증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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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실손보상 허용은 국내 보험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촉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또한 손보업계의 영역침해 주장은 손보업계의 생보영역 침해가 이미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 설득력을 잃는다.

먼저 생보사의 실손보상 허용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제3보험 분야에 대해 상법의 분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은 보험업을 크게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한다.

이 중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부정액(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보험은 개념상 생손보 모두 취급하되 보험금 지급방법 역시 정액, 실손 보상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이미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에게 판매가 허용됐다. 게다가 지난 1997년 재경부는 생손보 겸영허용을 계기로 생손보사 모두가 급부방법에 제한없이 상해 및 질병보험을 취급하도록 이미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생손보 고유영역의 상호 침해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는 생보사의 고유영역인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 등 생존보장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손보사가 영위가능한 질병보험은 요양급여, 장제비, 질병에 따른 휴업보상금에 한정되는 비용보험 부분임에도 피보험자의 질병 사망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손보사에서 정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다. 따라서 손보는 생보의 실손보상이 손보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전에 생보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생보사의 실손보상허용은 정부의 금융 글로벌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금융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2005년 의료보험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도 이에 발 맞춰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보험업법을 정비, 기존의 잘못된 관례를 이어가는 오류를 없애고 글로벌스탠드에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노령화사회 진전에 대비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장기간병보험 도입과 관련, 생보사의 실손보상 허용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는 각종 치료자금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의 특성상 실손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보사의 의료보험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보사의 실손보상 허용은 국민의 선택기회를 증진하고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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