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장인수상무-'생보 실손보상...2~3년내 손보사 절반 도산'
동부화재 장인수상무-'생보 실손보상...2~3년내 손보사 절반 도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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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실손보상 허용은 손보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제고가 요청된다.

실손 보상방식은 손보와 생보를 구분하는 불변의 기준으로, 이를 생보에 허용한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손생보 구분의 본질인 보상방법의 겸영금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손.생보는 71년 상해보험, 78년 질병보험, 97년 간병보험으로 보험종목별로 손보사 및 생보사에 모두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이것은 제3보험분야에 대한 상품에 대한 겸영허용이었지 보상방법에 대한 허용은 아니었다.

생보사는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액으로 보상하도록 돼, 생보사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상법에 정면배치 된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생보사의 실손보상에 대한 무조건적 허용은 타당성이 결여된다.보험역사상 제3보험은 손보의 영역으로 OECD와 주요 선진 보험국가에서는 상해, 질병 보험을 손해보험 고유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상이한 제도, 인종, 관습, 소득수준,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험정책을 전개, 다양한 형태의 겸영방식이 채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 특성을 간과한 채 일부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생보사가 실손보상을 영위하는 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향후 생보사가 실손보상 참여시 손보업계의 제 3보험 시장규모의 30%인 약 2조원이 생보에 의해 잠식 당할 것으로 예상돼, 손보의 판매력 열세로 2~3년내 10개 손보사 중 절방이 도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손보사와 생보사가 겸영하는 제3보험분야 규모는 손보 6조원, 생보 11조5천억원으로 생보가 손보의 2배 규모로, 생보(47조4천억원)는 24%만 차지하지만 손보사의 졍우 장기보험(8조2천억)의 72%에 달한다.

기존의 손?생보 간의 불평등한 보험정책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보사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 것은 손보의 존립 자체를 힘들게 한다.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는 종신보험을 비롯,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나 손보는 15년으로 보험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에서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적배당형상품인 변액보험도 생보사에만 판매가 허용돼 상품개발력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생보업계가 재경부에서 생보사에 대한 실손보상 허용 사실이 없었고, 손생보간 실손보상에 대한 양업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재경부와 손보사가 약속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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