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실손보상 허용 첨예한 논쟁 '모순된 법체계 속 원칙만 있다'
생보-손보 실손보상 허용 첨예한 논쟁 '모순된 법체계 속 원칙만 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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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찾기 집착, 영역 구분 기준 불명확
재경부 허용 원칙엔 공감...국내 특수성 등 변수 많아


최근 생손보사간 실손보상 허용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순된 법체계 속에서 양측의 원칙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상 허용의 명분 찾기에 앞서 보험 영역 구분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개정 보험업법 국회 공청회에서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과 관련, 생손보업계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제도 도입 등 정책적 실기에 따른 애매모호한 영역 구분에서 비롯됐다.

지난 63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재무부는 제3분야 보험 중 하나인 상해보험 판매를 허가하면서 사실상 손보사의 손실보상과 함께 정액보상 개념을 묵인해 줬다.

물론, 당시 상해보험에 대한 정액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장례 비용 등)에 한해서 였다. 이러한 장제비 규모가 생보사의 사망 보험금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되면서 정액 보상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후 역시 일부 정액 보상 개념이 포함된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품인가를 획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제3분야 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특별히 생손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해 질병보험에 대해 판매 인가를 내줬다며 손보사들의 정액 개념이 포함된 질병보험 인가 이후 역시 제3분야 보험인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인가를 획득,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으로써는 당시 특정 영역으로 묵을 수 없는 상해, 질병보험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상법 제10조 상해보험이 손보사 고유 영역으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안일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부터 생손보사간 애매모호한 논쟁의 불씨는 시작됐다.

특히, 지난 97년 금융 개혁위원회가 상해, 질병보험을 제3분야 보험으로 법제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 졌다. 상해 질병보험을 제3분야 보험으로 규정, 생보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게 된것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질병, 상해보험이 제3분야 보험으로 규정되면서 사실상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손보업계의 시장 잠식 등을 우려, 판매를 미뤄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당시 재정경제부가 공문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단순히 보험개발원에서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재경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 분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사실 지난 몇 십 년간 상해 질병 보험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 시장이 그 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감독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법적 기준 마련에 소홀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생손보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정책 입안 및 감독 당국의 정책적 실기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제부터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공정 경쟁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민영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은 다소 힘을 얻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대도 질병보험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의 실손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뒤로 한 채 생손보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생보사들은 제3보험 허용이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한 반면 손보 업계는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험업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또, 이날 회의에서 공정 경쟁 당위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의 국내 보험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완화반론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번 실손보상 허용은 생손보사 한쪽 논리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다만 실손보상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영역 구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험 영역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애당초 애매모호한 성격의 실손 보상 문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감독당국의 실손 보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을 통한 관련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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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20일 국회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장 내 개정 보험업법 공청회에서 생손보업계는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당초 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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