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vs근로자, 산업재해 입증 책임 '논란'
사업주vs근로자, 산업재해 입증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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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인권위가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도록 산재보험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 관계 증명까지 해야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최이호 사무관은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지속적, 정기적으로 추가 및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측은 "비전무가인 노동자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법개정을 즉시 추진해야한다" 밝혔다.

또한 업무상 질병기준의 확대에 대해서는 "독일은 60개, 일본으 50개의 증상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3개의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재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인권위 권고안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시 업무와 관련없는 일반질환이 무분별하게 산재 승인되고 이로 인해 산재기금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 임우택 팀장은 "현행의 업무상질병관련 규정 및 제도운영상 여러가지 측면에서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이미 상당부분 완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업무와 질병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윤 산재보장정책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안대로라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일단 산업재해로 전제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사업주가 나서서 반증하라는 것이여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질병기준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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