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세금환급 요구 거부 방침
국세청, 론스타 세금환급 요구 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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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3일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낸 판례도 국세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환급 논란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해 놓았다.

한국 법정에서 국내법을 놓고 어려운 싸움을 하느니 ISD로 옮겨가는 게 론스타에 유리하리라 판단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론스타는 국세청 외에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 경우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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