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구역 128곳 대상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18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288곳 중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22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으며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구역 106곳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32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토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 경우 추진위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3분의 2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업투명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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