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8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오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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