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있다? 없다?…소비자들 '혼란'
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있다? 없다?…소비자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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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벤조피렌 검출"…식약청·농심 "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식품업체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 봉지라면,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 등 제품 6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지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너구리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스프, 생생우동 등에서 벤조피렌이 2.0~4.7 마이크로그램(㎍)/㎏정도 검출됐으며, 수출용 제품에는 35.9ppb까지 검출됐다"고 말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앞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다량 검출했으며, 문제의 제품 중 일부가 농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회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식약청과 농심은 즉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은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제품을 외부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왔다"며 "식약청에서 무작위로 가져간 제품에서도 문제가 없었기에 아무런 행정조치나 회수조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뒤로 문제가 발견된 해당 업체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업체를 바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부 한 모씨는 "거의 매일 라면을 즐기고 있는데 관련 보도로 먹기가 꺼려진다"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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