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일부 제품 회수…해외시장에 악영향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식약청의 오락가락한 태도에 발암물질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농심 너구리 라면이 안전하다던 식양청이 태도를 바꿔 문제의 제품의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외시장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농심은 식약청의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소매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발암물질 논란을 빚은 라면을 대해 결국 회수하기 시작했다.
회수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올해 10월22일~11월11일), 순한 너구리(10월28일~11월17일), 새우탕큰사발(11월4일~29일, 부산제조 제품은 내년 1월10일, 1월30일), 생생우동용기(9월30일, 10월22일)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면스프에 대해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이틀만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 23일 발암물질 라면에 대해 첫 보도가 나가자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후 식약청은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하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농심측도 이에 "식약청의 조치에 따라 현재 유통업체에 리콜 협조요청을 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번 일을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이 대부분 판매된 것으로 파악돼 식약청의 뒤늦은 조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라면은 회전률이 빨라 해당 제품은 이미 다 팔려나가 매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소비자들이 매장에 제품을 가지고 오면 환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전일 대만의 위생당국은 긴급회수명령에 따라 까르푸 내 너구리를 철수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이날 중국법인인 상하이 농심식품유한공사도 성명서를 내고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입법회 의원은 농심제품을 리콜을 요구하고 있어 회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농심도 영업에 타격을 받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라며 "그 여파가 업계 전체에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