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220억원 자체 공사대금으로 상환
B2B대출·전자어음, 채권단 지원금으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약 1100억원의 대금결제가 한꺼번에 몰리며 부도위기에 몰렸던 쌍용건설이 자체 공사대금, 채권단 지원 자금 등으로 가까스로 부도를 면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26일 500억원 규모의 우이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280억원은 만기를 1개월 연장했으나 220억원은 연체가 됐다.
문제는 연체된 220억원의 ABCP에 대해 채권단과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입장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PF 우발채무까지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캠코의 보증을 요구한 반면 캠코는 이미 700억원 상당의 우이동 ABCP를 매입해 준 상태인데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11월22일)도 임박해 빚을 더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쌍용건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해 투기등급으로 떨어트렸다. ABCP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의 추가하락으로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 결국 이를 우려한 쌍용건설은 이날까지 받은 공사대금으로 자체 상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쌍용건설은 전날 만기가 돌아온 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430억원과 이날 만기인 전자어음 170억원 등 600억원을 채권단 지원 자금(1300억원) 중 남은 돈으로 막기로 했다. B2B채권은 하청업체가 쌍용건설로부터 받을 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쌍용건설이 갚지 못할 경우 하청업체가 금융권에 연체자로 등록된다. 전자어음의 경우 이날까지 막지 못하면 바로 쌍용건설의 부도로 이어진다.
한편 캠코는 쌍용건설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자 유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달 초 투자자 유치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