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터넷해킹 보상 방침
외환銀, 인터넷해킹 보상 방침
  • 남지연
  • 승인 2005.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은행에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

8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사건에 대해 보상위원회를 열어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피해고객 K씨는 피해금액 5000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