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직연금 주식편입비율 기준 완화 요구
증권사, 퇴직연금 주식편입비율 기준 완화 요구
  • 전병윤
  • 승인 200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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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펀드 40%제한 룰 평균비율로 바꿔달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가 올 12월에 시행되는 퇴직연금제 세부 시행령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 연금 상품과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의 간접투자상품 주식편입비율을 4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수익률 제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일단 40% 제한 규정을 유지하되 개별 펀드에 대한 주식편입비율을 40%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펀드의 주식편입 평균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총액제 방식을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어 이를 노동부가 검토 중에 있다.

12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정기여형(DC)의 간접투자상품 주식편입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의 평균치 40%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개별 펀드에 대한 주식편입 비율을 40% 제한하게 되면 채권형펀드 밖에 선택할 수 없어 근로자의 상품 선택폭을 지나치게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이 연금상품과 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확정급여형(DB)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증권업계가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서 힘을 실고 있는 확정기여형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우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DC형의 주식편입비율을 40%로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상품 선택권이 좁아질 여지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수익률 제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인 만큼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더 비중을 둬야 하므로 40%제한 규정은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는 안정적으로 실시한 뒤 운용의 묘를 살려 규제를 서서히 풀어 나가겠다”고 말해 향후 개정의 여지를 남겼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DC형은 근로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편입비율 40%제한과 원금보장형 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지나친 제약 요건이 있다”며“외국의 경우는 주식편입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다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을 검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12월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금감원,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구성된 퇴직연금지원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 6월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병윤 기자 byjeo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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