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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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 추진위나 조합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정분담금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시의 이번 조치는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형 단지 분양가 산정 시 대형 단지의 분양가를 대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사업성 분석 TF 인력풀 100명으로 구성된다.

검증은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 시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분담금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사업진행이 늦어져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인가 제한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받게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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